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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외에서는 ‘Privacy Policy’라는 이름으로 공개 하고 있으며, 국내와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 혹은 인력이 없는 스타트업(start-ups)의 경우, 국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영문으로 구성된 Privacy Policy 작성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 및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영문으로 Privacy Policy 작성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부록에 기재를 하였으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항을 부록에서 선택하여 본문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Privacy Policy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rivacy Policy의 성격상 각 사업자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등에 다양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조항은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의 Privacy Policy 를 분석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위주로 표준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 라인의 내용이 Privacy Policy 작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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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 혹은 인력이 없는 스타트업(start-ups)의 경우, 국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영문으로 구성된 Privacy Policy 작성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 및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영문으로 Privacy Policy 작성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부록에 기재를 하였으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항을 부록에서 선택하여 본문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Privacy Policy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rivacy Policy의 성격상 각 사업자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등에 다양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조항은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의 Privacy Policy 를 분석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위주로 표준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 라인의 내용이 Privacy Policy 작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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